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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by 월급쟁이생활정보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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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을 의미하며, 소득·재산이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가구를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50% 월 소득 기준
1인 약 1,097,000원 1,097,000원 이하
2인 약 1,824,000원 1,824,000원 이하
3인 약 2,350,000원 2,350,000원 이하
4인 약 2,870,000원 2,870,000원 이하
5인 약 3,390,000원 3,390,000원 이하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차상위계층 인정 조건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은 미충족
  • 다음의 정부 지원 대상자일 경우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장애(연금/수당)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 한부모 가족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자

혜택 예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경감
  • 대학 등록금 감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
  • 임대주택 우선 입주
  • 전기·가스 요금 감면
  • 통신비 할인

신청 방법

  1.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2. 소득·재산 조사 신청
  3. 심사 후, 자격 통보 및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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