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혹은 연납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피할 수 없는 의무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단순 실수로 체납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체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 납부 독촉 과정, 연체 시 해결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본다.
자동차세 체납 시 불이익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몇 가지 불이익이 따라온다. 우선, 체납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한다.
최초 체납 시에는 기본 세액의 3%가 가산되고, 1개월 이상 체납이 지속되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5년)까지 추가된다.
이는 단순히 ‘조금 늦게 낸다’는 개념을 넘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또한, 체납이 2회 이상 지속되면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가 진행될 수 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며, 압류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이 강제 매각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납 내역은 신용정보와도 연계되어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갱신, 할부 구매,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 체납은 단순 연체 이상의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체납 시 납부 독촉과 행정처분 절차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한다.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발송되며, 이때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된다.
첫 단계는 ‘자동차 압류’ 조치다.
세금 체납 차량은 등록원부에 압류 사실이 기재되고,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이후 지방세 체납 차량 단속반이 해당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수 있다.
실제로 번호판이 회수되면 운행이 불가능하므로, 실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은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체납자가 차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처분을 통해 미납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또한, 체납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신용정보 등록’ 및 ‘출국금지 요청’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체납은 지방세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동차세 체납은 단순히 ‘돈 안 낸 것’이 아니라, 자산권과 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독촉장이 도착했다면 즉시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체 시 해결 방법과 유예 제도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라도 해결 방법은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위택스(Wetax), 이택스(Etax)를 통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이나 ARS 납부도 지원된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도 활성화되어 있다.
만약 일시적으로 납부 여력이 부족하다면 ‘분할 납부’ 또는 ‘체납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며, 일정한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 승인될 수 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압류나 영치 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단, 해당 기간 내 납부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가 해제되고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체납 사실을 인지한 즉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2회 이상 체납 시 압류 대상이 되므로, 최소한 첫 체납 때 문제를 해결해야 장기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세금 안내문 확인과, 납부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스마트폰 앱이나 문자 서비스를 활용하면 납부 시기를 놓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 체납은 단순한 세금 연체를 넘어서 압류, 번호판 영치, 신용상 불이익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체납 사실을 인지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거나 분납 신청 등 대응을 해야 한다.
올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 없이 관리해보자.